안락사 원스톱 써비스가 단돈 70 만원
나는 18년도인가, 진도에 있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복지부에 등록했다. 당시 회생 불가능한 의식불명 상태 할머니의 산소 호흡기 제거 관련, 사회적 이슈의 대안으로 입법 된 법에 의해서다. 차후 의식 불명으로 회복 불가능 할 경우, 인공 호흡기 착용이나 항 암제 투여 등 일체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한 법적제도이다. 오늘 중앙일보에 캐니다에서는 단돈 70만원으로 죽음을 선택 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올려본다. ㅇㅇㅇ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