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이 미국한테서 수당 적게 받았다는 의혹은 거짓이었다
미 국방부 보고서 수록한 의회 청문회 회의록 전 12권 모두 입수
미상원 사이밍턴 위원회, 한국뿐 아니라 월남참전 13개국 현황 상세 조사
‘소위(少尉) 3분의 1 값에 팔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미, 3개국 동일액수 지원 확인
한국군 해외근무수당, 필리핀보다 많고 태국보다 적어…3개국 큰 차이는 없어
정부가 진작 사이밍턴 회의록 입수했다면 헐값파병 의혹은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
오는 29일은 미국이 월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한 지 49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도 이날 대사관과 교민들이 철수했습니다. 월남 철수 49년과 오바마대통령 방한 등을 맞아 미 국방부 보고서를 수록한 사이밍턴청문회 회의록을 입수,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던 월남전 해외근무수당의 실체를 짚어봅니다
미상원 사이밍턴 위원회, 한국뿐 아니라 월남참전 13개국 현황 상세 조사
‘소위(少尉) 3분의 1 값에 팔렸다’는 주장은 사실무근…미, 3개국 동일액수 지원 확인
한국군 해외근무수당, 필리핀보다 많고 태국보다 적어…3개국 큰 차이는 없어
정부가 진작 사이밍턴 회의록 입수했다면 헐값파병 의혹은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다
오는 29일은 미국이 월남(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한 지 49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도 이날 대사관과 교민들이 철수했습니다. 월남 철수 49년과 오바마대통령 방한 등을 맞아 미 국방부 보고서를 수록한 사이밍턴청문회 회의록을 입수,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됐던 월남전 해외근무수당의 실체를 짚어봅니다
확인 결과 미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 소위원회’는 1969년 9월 30일부터 1970년 11월 24일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한 미 동맹군 13개국 지원현황 등을 샅샅이 조사하고 2400여페이지 분량의 회의록 12권을 남겼으나 그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군 관련 회의록 1권, 그나마 원본이 아닌 번역본 1권만 확보, 다른 나라에 대한 미국의 지원상황을 명쾌히 밝히지 못함으로써 헐값파병 의혹을 키운 셈입니다.
월남전에 대한 조사를 했던 이 위원회의 청문회는 위원장이 스튜어트 사이밍턴 의원이었기 때문에 ‘사이밍턴청문회’로 불리고 있으며, 그 회의록은 월남 참전국 13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 등에 대한 증언과 함께 미 국방부가 제출한 지원보고서 등 상세한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 사이밍턴청문회 회의록 중 필리핀·태국·한국 회의록 각 표지.
- 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6권) 1572페이지.
그동안 한국 일각에선 ‘정부가 필리핀이나 태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돈을 받고 젊은이들을 베트남으로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왔습니다. 한국군 소위(少尉)의 해외근무수당은 151.55달러, 필리핀군 소위는 441.92달러, 태국군 소위는 389.33달러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의 회의록은 이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사이밍턴청문회에서 미국이 소위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한국군과 필리핀군 및 태국군 모두 매월 120달러로, 3개국 소위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했다며 관련 근거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급하던 소위 월급은 1967년 34달러, 1969년 47달러였으며 필리핀 정부가 지급한 소위 월급은 90달러, 태국 정부가 지급한 소위 월급은 50달러로 기록돼 있습니다. 즉 필리핀 소위의 월급은 한국의 2.6배였지만 미국이 한국군 소위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월 120달러로 필리핀 등 다른 나라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 사이밍턴청문회 필리핀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1권) 265페이지.
- 사이밍턴청문회 태국군 관련 회의록(사이밍턴회의록 3권) 842페이지.
이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 정부와 월남전 참전관련 협정을 맺으면서 ‘해외근무수당과 전사자 및 전상자에 대한 보상은 미국이 부담하되 기타 수당이나 부상 등은 모두 자국 정부가 부담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명기했습니다. 즉 미국이 참전국에 지원한 비용은 해외근무수당과 전사상자보상금이며 나머지는 참전국의 자체 부담이었습니다.
또 1964년 처음 월남에 파병된 소수의 한국군에 대해서는 미국의 비용부담이 없었다고 명시돼 있어, ‘한국 정부가 1964년 수당을 지급했다’는 한국 국방부 주장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참전국 자국의 봉급 수준에 준해서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는 미 국방부의 원칙을 감안하면 미국은 한국군에 대해 다른 참전국과 동일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한국군을 오히려 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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