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가입주택연금

海 松 2013. 7. 20. 08:25

 

보도자

 

 

(2013. 5. 28)

담당부서

주택연금부

담 당 자

부 장 장상인(2014-8471)

팀 장 곽해일(2014-8452)

배포부서

홍보실(2014-8598)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 6월부터 50대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주택연금 사전가입

 

 

제도 시행

 

-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가입 가능

- 일시인출한도를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확대하여 기존 부채를 상환

- 부채상환 후 잔액이 있을 경우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될 때부터 연금도 수령 가능

- 6월초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6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6월 3일부터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 하우스푸어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가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 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가입 주택연금 최대 일시인출금 비교>

(일반주택, 3억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

사전가입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

50세

55세

60세

65세

70세

금 액

-

-

59.6

69.3

80.7

85.8

101.1

119.1

138.6

161.4

주) 가입연령이 낮을수록 최대 일시인출금은 적어지고, 미사용 지급한도는 월지급금으로 지급함

 

 

 

 

사전가입주택연금

단,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 모두 만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함

(기존 주택 연금은 부부 모두 60세가 넘어야 가입이 가능했음)

이 조건을 충족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1. 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후

그 집에서 평생거주할 수 있고 (기존 주택연금은 50%까지 수시인출)

2. 부채상환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쪽이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 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있습니다.

더 나은 이해를 위해, 기존에 있던 일반 주택연금과 비교해볼까요?!


 

더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