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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단독 류종명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21일 전남 한 지역 진입로를 장비를 이용해 파헤치는 등 마을주민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진입로가 자신의 땅 이라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이 진입로는 마을 주민들이 1980년도 중반부터 A씨가 폐쇄할 때까지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차량의 통행도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진입로를 폐쇄하면서 20m 이내에 대체 통행로를 개설한 점은 인정하지만, 이 대체 통행로는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사실상 도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A씨가 대체 통행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폐쇄된 진입로가 30년 이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돼 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씨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