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

海 松 2019. 10. 19. 21:00
 
(한자)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건축물이라 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물을 짓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법은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여 두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하고 있다. 위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의 개념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ⅰ) 토지에 정착해야 한다. 일반적인 건축방식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여 지어진 건물이면 되고 토지에서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정도일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차를 카페로 이용하는 경우나 큰배를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ⅱ)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문리적 해석상 지붕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기둥이 있거나 벽이 있으면 된다. 그러나 건축의 기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물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법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라는 요소는 건축물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 될 뿐이다.

이외에도 해석상 ⅲ)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ⅳ)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구조일 것을 요한다.

 

 

000. 이 글을 보고 제 의견을 첨언 해 봅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첫째 조건이 토지에 정착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귀댁의 이번 신축물은 외형만 집 모양을 갖추었을 뿐, 콘테이너

박스 처럼 땅에 정착되지 않고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붕에 걸고리를 달아

크래인등으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점을 감안 한다면 

건축물이 아닌 것이 분명하고,

 

설령 건축물이 된다고 관계기관에서 시비를 걸어온다면 딴

곳으로 이동 시켜 버리면 될 일이고,

만약 기 설치했던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야기 한다면 각서대로

임차인이 책임질 일이므로 더 이상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ps: 이 글을 내 블로그에서 제일 많이들 보시니,

간단히 작성 경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서망에 거주하는 주민이 뱃사람에게 집을 임대 해 주었는데,

집 주인의 확실한 동의 없이 임으로 집 수준의 가 건물을 지어 버렸다고 대안을 묻기에

그 근거를 찾아 내가 답변을 해 준것이랍니다.          ~ 석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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